‘임가 직불금 인상’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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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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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 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 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 직불금은 산지 경영 면적이 0.1㏊ 이상~0.5㏊ 이하면서, 연간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된다. 또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 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조건을,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연간 종사일 수 60일)하게 완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이 소규모 임가의 소득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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