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상가로 돌진… 음주운전 5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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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50대 여성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속도를 높여 그대로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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