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뉴스

위안부 지원단체들 "일본 상대 손배소, 정의로운 판결 기대"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182417809001.jpg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번째 선고를 9일 앞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오는 21일 두 번째 판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정의연과 나눔의집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일본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달라. 불법행위로 평생 씻지 못할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며 "일본 정부는 가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의 이경희 대표는 "국가 중심 논리로 개인의 인권유린 범죄를 간과했던 높은 벽에 균열을 내고, 일본의 범죄행위를 인정받는 판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면제'를 내세우며 소송에 불응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원단체들은 "일본군 성노예 제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이며 국제규범을 위법한 행위에 한해서는 국가면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ell@tf.co.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8,635 / 881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