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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방역점검단 구성' 코로나 취약시설 집중점검…시설별 '장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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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방역책임관'을 도입해 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 비대면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안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9대 취약시설인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 한다.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소관시설의 부처 장관은 시설별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등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하는 한편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역대응이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방역 대응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방역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적·제도적 미흡사항은 신속하게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전 장관은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해 각 부처 장관이 교정시설·물류센터 등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이 돼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겠다"면서 "시설별 협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설별 장관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병행한다.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한다.
일정 기간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중수본·지자체와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전 장관은 "참여방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정부의 방역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민간단체·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수본·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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