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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내달 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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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7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내달 7일 오후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

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2019년 3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수년 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 검사가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가 기재됐고,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내사번호가 기재됐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에 사용될 수 없는 데다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30일 전혀 다른 사건에 대해 비로소 사건번호가 생성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가짜 사건번호라고 볼 수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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