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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억원대 사기'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징역 1년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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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수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5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는 3차례 연기됐다.


그 사이 7000만원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그는 회사 인수를 핑계로 돈을 빌린 피해자들로부터 인수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계약서를 위조해 보여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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