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억원대 사기'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징역 1년4개월 확정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36,099
본문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수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5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는 3차례 연기됐다. 그 사이 7000만원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1심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