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사고 냈다 해"…며느리에게 허위 자백 시킨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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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는 며느리에게 덮어 씌우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5일 밤 승용차를 몰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이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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