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 표? 뭘 알아야 투표하죠" 장애인 선거 정보 언제 개선될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38,292
본문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높은 관심 속 끝난 가운데 장애인은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장애인의 정치에 관한 관심은 여느 유권자들 못지않다. 문제는 지금의 선거 정보 제공 수단은 장애인이 투표하는 데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 충분하지 않은 '수어 통역'...'토론 후보자는 여럿, 통역사는 달랑 1명' 후보자들의 토론 내용을 전하는 '수어 통역'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하지만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나온 경우에도 통역사 한 명이 배치돼 후보들의 말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측 간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는 토론의 특성상 여러 명의 통역사를 둬 청각장애인이 후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방송 다음 날 논평을 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수어 통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부족한 정보로 선택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역시 선거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보통 선거공보) 면수 두 배 이내의 내용을 넣을 수 있다. 특히 문자는 글자 크기를 줄이거나 편집할 수 있지만, 점자는 글자를 축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면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점자출판시설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왕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 변호사는 "헌재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며 해당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들은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에서 핵심어나 구호만 빼서 적거나, 복지 정책 위주로 점자 공보를 작성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어려움에 장애인권단체는 이번에도 거리로 나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외쳤다.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십수 년이 됐지만, 장애인 참정권은 늘 제자리"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바라보되 다양성을 존중해, 국가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지원 유형과 정보 등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