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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경찰 부대서 실탄 오발 사고…경찰관 2명 징계 후 타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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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부대에서 실탄 오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께 22경호대 무기고에서 외부 경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경찰관이 총기 안전 검사를 실시하다 실탄이 발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총기를 소지했던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안전검사를 부탁했다.
안전검사를 하던 경찰관이 실탄을 총기와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검사를 하다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2경호대는 같은 달 21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25일 이들은 서울 지역 일선경찰서로 발령받았다.


22경호대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안전 검사)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으며 정식 보고가 들어갔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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