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뉴스

“살 뺀다고 헬스장 간 여동생, 800만원 계약하고 왔다. PT만 156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환불 및 수수료 규정 두고 업체 측과 갈등

166080013749.jpg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다이어트 하겠다며 헬스클럽에 갔다가 PT(Personal Training) 비용으로 800만원을 결제하고 왔다는 사연 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헬스 갤러리에 <동생이 헬스등록 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다, 이게 맞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한 헬스장에서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고, 그 가운데 250만원은 선납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곧바로 트레이너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A씨가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져 묻자 트레이너는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보게 됐다는 A씨는 다시 트레이너에게 “아까 없다고(환불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도 되느냐”고 물은 뒤 “10% 공제 후 환불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통화 녹음을 허락한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 주겠다”면서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
오빠 분은 운동하시냐. 운동 좀 아시냐. 제가 사기 치는 것 아니”라고 설득했다.

A씨가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트레이너는 “회사 일정 상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라면서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취소 수수료) 25만원 결제하라.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객관적으로 (PT 가격이 적당한지) 물어본다.
진짜 마음 같아선 계약서랑 어디 지역, 어디 지점인지 다 공개하고 싶은데 역풍 맞을까 봐 참는다”고 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한 번에 PT 156회를 계약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동생 분 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보통 PT 30∼40회만으로 충분하다”, “트레이너가 과도하게 계약 유도한 듯”, “헬스장 입장도 한 번 들어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음날 A씨는 다시 글을 올려 “글 올린 후 헬스장 관계자와 연락해 환불받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선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값만큼 환불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글 지우는 거랑 환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따졌다.
결국 환불을 먼저 받고, 글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선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았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적 사유로 헬스 개시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8,398 / 1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