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달… 우회전 사고 전년比 5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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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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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된 전달 12일부터 이달 8월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뒤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자 계도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 효과를 지속해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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