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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달… 우회전 사고 전년比 5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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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된 전달 12일부터 이달 8월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또 시행 1달 전인 올해 6월12일부터 7월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었다.


경찰청은 "개정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4년간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39명,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2021년 136명으로 정체 상태로 보여왔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 3781명에서 작년 2916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인 점과 대조적이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뒤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자 계도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경찰은 특히 차체가 커서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등 교육·홍보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 효과를 지속해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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