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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하라고 사용”… 주운 카드로 5500원 쓴 남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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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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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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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습득한 카드를 주인이 도난신고하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5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최근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 남성 A(5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지하철 승강장 의자 밑에서 분실된 카드를 주웠다.
그는 이 카드로 승강장 자동판매기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구매하고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에서 4000원 상당을 결제했다.
또 A씨는 종로구 인근에서 음료 3000원어치를 추가 구입하려다 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서 실패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카드를 주운 뒤 찾아줄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승강장에 자판기가 있어 사용했다”, “도난신고가 안 됐으면 신고를 하라고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당초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카드를 사용할 당시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또 자발적으로 카드 사용을 중지한 것이 아닌 분실신고로 거래가 거절됐던 점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도 동종 전과 등을 고려했을 때 A씨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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