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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편집 편파적”... 김건희 여사 측, 서울의소리에 ‘원본 파일’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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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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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보도’관련 1억원 손해배상 소송 1차 재판
김 여사 측 “동의 없이 6개월간 녹취는 인격 침해”
서울의소리 측 “제출 응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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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0일(현지시간)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욕=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통화 공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사 측은 정당한 취재 행위라며 맞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소속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 변론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소송대리인만 참석해도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이 문제 되는 것은 결국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거의 모든 부분이 방송됐다”며 “불법행위 원인 중 하나는 원고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 녹음한 행위 자체가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언론에 공개된 녹취 파일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여사 대리인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집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려면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고, 이는 피고 측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 측이 녹음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 여사는 “피고들이 불법적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올해 1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통화 녹취는 적법한 취재 행위라며 맞섰다.
방송에 공개된 내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생활 보도를 제외하고 밝힌 만큼 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백 대표 등 서울의소리 측은 녹취파일 제출과 관련해서도 “이미 거의 모든 부분이 방송됐고, 설사 방송되지 않은 녹음파일이라도 더더욱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제출명령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4일 다음 재판을 열고, 양측의 요구를 감안해 추후 문서제출 명령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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