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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어·추론 잘해도 지능지수 낮으면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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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종합 지능지수가 낮으면 특정 분야 지능지수가 높아도 지적장애인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 측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0년과 2020년 병원에서 지능검사를 하고 2회 모두 지수가 70 이하로 판단됐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지수라며 영등포구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A씨가 별도로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에서 언어이해 지수와 지각추론 지수가 높게 나왔다며 거부했다.
A씨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이 있고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라며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보다 좋다고 해서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된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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