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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요금 문제로 다투다 음식점 사장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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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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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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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달요금 문제로 다투다 음식점 사장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7시3분께 피해자 B(43)씨가 운영하는 한 음식점 앞에서 양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씩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B씨를 뒤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밥솥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해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으로 B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추가 배달요금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폭력 관련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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