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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해외 친척 방문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출석인정특례'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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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다문화 가정을 꾸린 박모씨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두 자녀와 조부모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웠지만,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다문화 가정에 예외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했다.


정부가 박 씨와 같은 다문화 아동 등 가정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인 '출석인정제도'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출석 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이용자에 부담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의 결석인 경우 한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우선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여건을 고려해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을 현장체험·다문화 가정 국외 친인척 방문 등까지 확대했다.
그동안은 질병, 부상, 집안 경조사,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어린이집 출석이 인정됐다.


인정 기준 확대에 따라 현장체험, 가정학습, 다문화 가정 국외 친인척 방문 등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1년에 최대 3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인정 기간이 60일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요청 및 관리 절차도 개선됐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를 기존 '3일 이내'에서 '다시 등원 가능한 날'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매달 1회 현황을 보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하면 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 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 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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