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뉴스

최소한의 제재 수단 vs 낙인효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인권침해일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아이들이 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제일 힘듭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몇달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영상 이야기를 꺼내자 한숨을 쉬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찍힌 해당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학생 옆에선 교사가 수업 중이었다.
A씨는 “그 학생은 좀 심한 경우”라면서도 “몇 년에 한 번씩 유별난 학생들이 있다.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 손 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못 본 척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16653729329026.jpg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 모습. 사진=틱톡 영상 캡쳐
최근 교육부가 교권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학생부에 교권침해 행위를 기재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학생부 기록이 없다면 교권침해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인권침해와 낙인효과를 부를 것이라 비판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공개된 시안에는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가해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법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부에 교권침해 관련 조치 사항을 기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에서 조치를 받을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교권침해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는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 6일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정부를 대상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 후 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이중 ‘생활지도법 마련’은 법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담아 개정하자는 것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과 맞닿아있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학생부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고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현장 정서”라며 “학생부 기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권침해 대책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부는 입시에 활용되는 예민한 문제다.
교권침해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학교폭력이 학생부에 기재된 이후 관련 법적 분쟁은 증가 추세다.
학교폭력 전문 로펌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밖에 학생부 기재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학부모 반발 등이 있어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생부에 교권침해 내용을 기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학생부 기재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2012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나와 추진됐는데, 당시 장관은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였다.
그는 이번에 다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여서,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행위를 줄이기 위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예방 효과가 있지만 학생 인권침해나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8,438 / 317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