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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피격’ 감사 파장 속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할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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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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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국가안보실 ‘월북 조작’ 기획”
檢에 철저 수사 촉구…법적 대응 예고
민변 “감사위 의결 없는 감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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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왼쪽)씨가 김기윤 변호사와 지난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검찰 수사 요청을 둘러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선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14일 감사원 발표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월북 조작’ 기획실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의 기획에 따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월북 조작을 실행한 점이 밝혀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서훈 전 실장이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감사원 보도자료를 보면 민정수석실이 월북 조작과 관련한 역할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언급이 없다”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한다.
서훈 전 실장은 첫 소환 조사 직후 구속해 달라는 요청서도 낼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가세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내고 “감사원의 유일한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 감사에 임의로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디지털 정보를 반강압적으로 취득한 것 등은 위법한 행위”라면서 “더욱이 의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중간 발표가 이뤄지는 건 그간의 감사원 운용 방식에 비춰 비상식적이고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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