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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장학금 준 前부산의료원장 “조국 교수일 땐 관여 않더니”…검찰 “무늬만 장학금이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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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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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부정 청탁 확인 안 돼… 공소장에 장학금 요구 내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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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두고 ‘뇌물’ 성격 아니냐는 문제가 된 것을 두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측은 “교수들 간 경쟁 탓”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원장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의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 갱신 절차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원장 측은 “조민의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는 장학금을 열 번 주든 스무 번 주든 아무 관여를 하지 않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니 경쟁자들이 ‘(노 전 원장이) 동아줄을 잡았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원장 측은 실제 병원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씨 문제가 처음 거론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인 2017년 2학기였다고 주장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교수들 사이의 경쟁 구도상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조민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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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부산의료원 제공
그러나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이 조민씨에게 준 장학금이 자격요건 없이 노 전 원장의 추천만으로 결정된 점을 들어 “무늬만 장학금일 뿐 직접 주는 현금과 법률상 차이가 없다”고 보고, 노 전 원장이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 관련해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며 “금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순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조민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다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장엔 조 전 장관이 노 전 원장에게 장학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호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립대학교 병원장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닌 자신의 전결 사항이었다’는 취지로 쓴 사실 확인서도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직기강비서관 전결로 처리한다”면서 “상급 전결권자(조 전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제가 근무할 당시 저에게 보고가 올라온 것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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