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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에게 ‘불륜사실 알리겠다’ 협박해 돈 뜯어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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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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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불러내 생수 뿌리고 폭행…협박 문자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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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남편과 교제한 B씨(49·여)에게 만남기간 도중 사용한 카드값 3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B씨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우자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했던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밤중에 공원으로 불러내 '다시는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무릎을 꿇고 "내 남편과 달리 모든 걸 해줘 좋았다"고 말하자 A씨는 화를 내며 피해자 뒷머리를 때리고 생수를 뿌리며 밀치기도 했다.

A씨는 폭행 이후에도 B씨에게 '네 가정은 괜찮아야 하고 내 가정은 왜 망가져야 하는 건데' '너만 온전하게 가정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고?' 등 협박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관계가 지속돼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은 점 등도 참고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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