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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성희롱·성매매까지… 근절 안 되는 고용부 성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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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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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산하 한 지방청의 8급 공무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다른 지청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협박, 성희롱, 인격 비하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2. 지난해 7월 고용부 지청의 한 말단 직원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올해 3월 고용부 지청의 6급 공무원은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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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뉴스1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의 주무부처인 고용부에서 직원들의 성 비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들이 저지른 전체 비위 규모는 감소 추세지만, 성 비위는 되레 증가세를 보이면서 낮은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 직원들의 성 비위는 지난해 7건이 발생했다.
4년 전인 2018년에는 2건에 그쳤으나 2019년 5건, 2020년 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비위 건수가 30건에서 19건으로 대폭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유독 성 비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올해에도 9월까지 3건의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수위를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당국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성 비위 23건 중 약 40%에 해당하는 9건에 대해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내렸다.
예컨대 올해 3월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직원에게는 고작 감봉 2개월로 솜방망이 처벌했다.
반면, 처벌 수위가 높은 해임과 파면 처분을 내린 사건은 6건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공직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복무 기강 해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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