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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준석 가처분 인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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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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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낸 항고 사건에서 “1심 결정은 법리 오해가 있어 위법”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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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고법은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은 지난 9월5일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으므로, 채무자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이준석)의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지난 8월9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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