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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경고장 발부했는데…1시간 만에 다시 스토킹한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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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 한 시간 만에 다시 옛 애인을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8)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께 4년 동안 동거했던 여성의 강북구 소재 오피스텔에 두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경찰은 피해자가 지난달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을 확인한 후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한 시간 만에 다시 스토킹한 셈이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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