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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재판 공개… 法 "피해자 사생활 보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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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남)의 재판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다만 억측에 기댄 보도와 댓글 작성이 계속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변론을 제재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향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해자 측이 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며 "공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만, 공개 재판 원칙 등에 비춰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 관련성이 낮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 및 변론, 추측에 기초한 보도와 댓글 등이 이어지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변론을 제재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판준비기일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주환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전날까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전주환 측은 '양형 자료'만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2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기일에 피해자 유족 측에 진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전주환을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15일 만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행 등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행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던 지난 8월18일부터 범행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주간 근무 퇴근 시간에 맞춰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범행하지 못했다.
결국 전주환은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갔고, 그곳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전주환은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등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엔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위로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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