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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수준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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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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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타공공기관 부패영향 평가, 개선안 538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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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모습./전북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등 75개 분야 기타공공기관 사규의 부패영향 평가를 거쳐 개선안 538건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느슨했다. 음주운전 초범이나 측정 불응자는 정직, 재범이거나 면허취소가 돼도 정직 또는 해임 등을 처분하는 데 그쳤다.

권익위는 공공기관도 일반 공무원처럼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임직원을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 눈높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밖에도 입찰·계약에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투명한 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 비위와 갑질 등도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선 노력을 통해 미흡한 사규가 발생시키는 관행적·반복적 부패를 감소시키고 국민이 느끼는 불편도 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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