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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무마 현직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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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140억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자료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자료상이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주혜진)는 18일 현직 세무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자료상 업체 운영자 C씨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D씨에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께까지 D씨 등으로부터 7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비슷한 기간 D씨로부터 7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D씨는 세무사 사무장으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사무소에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B씨에게 약 5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26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고 6억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업체 운영자 E씨가 지난 6월 22일 불구속기소 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2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E씨에게 알선한 혐의를 인지한 것을 시작으로 C씨와 D씨가 117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어 검찰은 지난 9월 A씨와 B씨가 자료상 운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지해 관련 세무서 3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료상’ 업체 운영자가 단기간에 업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1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친분이 있는 세무공무원에 각종 정보를 받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경찰 송치 사건을 적극 보완 수사했으며 향후 조세 포탈 등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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