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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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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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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주환. 뉴스1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8일 전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사건 관련한 증거 신청 또는 증인 신문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형 심리 기일에 피해자 유족 측에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의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 측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비공개 결정할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9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전씨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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