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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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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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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9037405344.jpg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현장 상황을 파악·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로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1·2심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해 김 전 청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한 정황을 볼 때, 해경이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이준석 선장은 참사 당일 오전 9시 37분께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했는데, 실제 그런 방송은 없었다.
 
사고 당시 세월호가 무리한 양의 화물을 운반했고, 이를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한 점을 해경이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2심은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현장 도착 후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 및 퇴선명령을 하는 등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탈출한 이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 선내 승객 상황 확인과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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