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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한 해경 지휘부…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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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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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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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뉴시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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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과 4.16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피해가족과 시민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선고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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