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 심사…"노령연금 불만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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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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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7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수갑을 찬 상태로 출석해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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