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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국가 보상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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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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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사업, 현재 ‘분만 분야’에만 적용
‘필수 의료’ 인력 유도 위해 확대 방침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유도를 위해 소아청소년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현재 분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을 소아청소년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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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소아청소년과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율이 급감하자 수가 인상 등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의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보상 의료행위 범위와 보상금 부담 범위 등을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2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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