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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끼고 눈 때려 실명케한 10대, 2심서 집유로 ‘감형’…“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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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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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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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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