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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특허청, ‘기술 유출 피해액 산정’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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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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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특허청이 머리를 맞댔다.


대검과 특허청은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양 기관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 금액 산정 기준,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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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박현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 유출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기술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기술유출 피해업체의 감정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산출해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법정에서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상의 소득’이라는 표현이 피해액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 업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실제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단기간 내에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비례하는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기술유출 사건 496건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기입된 사례는 2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술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라기보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배임 금액 등을 산정한 것이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곤란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치평가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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