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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내년에도 2만8500명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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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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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4085400575.jpg13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210포병여단 장병이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약 3%늘린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내년에도 2만 8500명에 달하는 현재 주둔 규모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각)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내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3%늘어난 8860억달러(약 1152조원)로 결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에 앞서 국방수권법은 지난 13, 14일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법에 적시된 886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은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이는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비롯해 중국의 군비 증강 등으로 미국이 안보에 위협을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보다 늘어난 국방수권법에 따라 내년 주한 미군 주둔 규모는 현행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향후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서 지난 2013년 벌어진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NSA Prism leak)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NSA 요원인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언론에 미 정보당국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 한 뒤 해당 문제는 여전히 미국내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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