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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목욕탕서 3명 감전사… 전기안전사고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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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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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이브 새벽에 세종시의 한 목욕탕을 찾은 70대 여성 3명이 온수탕에 들어갔다가 감전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목욕탕 감전 사고는 드물게 발생한다.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5시 37분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A·B(71)·C(70)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후 1시부터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목욕탕 감전 사고는 드물게 발생한다.
2018년 10월 23일 새벽 경남 의령의 한 사우나 탕에서 입욕 중이던 73세·68세 남성 2명이 감전돼 숨지고 여탕에 있던 2명도 다쳤다.

당시 사고는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모터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 전선은 설치된 지 15년이 지나 낡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우나 업주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400만∼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2011년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목욕탕을 찾은 47세 여성이 ‘도와 달라’는 목욕탕 주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욕탕 안으로 뛰어 들었다가 감전돼 다음 날 숨졌다.
욕탕 안에는 마사지 기계를 사용하던 73세 여성이 감전돼 쓰러져 있었다.
먼저 감전된 70대 여성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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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5시 37분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70대 여성 3명이 목숨을 잃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 사고는 건물 옥상에 버려진 폐전선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욕탕 분전반에 스며들어 합선을 일으키며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전기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부주의로 고객을 숨지게 한 목욕탕 주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목욕탕 안전사고 관련 항목은 따로 없다.
다만 전기안전 관련 국민행동 요령을 보면 전선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에 문어발식 배선을 피하고, 손상된 전선은 교체할 것을 당부한다.
또 젖은 손으로 플러그나 스위치를 잡지 말고 전기코드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땅에 떨어진 전선은 가까이 가지 말고 한국전력의 123으로 신고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꼭 사용하고 위급 시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한다.


재난안전포털은 또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위치, 배전반 등의 내부를 정기 점검해 전기가 통할 만한 물질을 제거하도록 당부한다.
배선은 가능한 보호관을 사용해 열이나 외부 충격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못·스테이플러로 전선을 고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등으로 보호하고,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배선을 분류해 배선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전선이 금속체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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