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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 성범죄자 아버지 고소했다고 피해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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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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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가직 공무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2차 가해를 일삼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아버지는 무속인으로, 퇴마의식을 빙자해 20여 명의 여성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속인 A씨는 2019~2021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의식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부추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20여 명에 달했으며 주로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의 여성들이 피해를 겪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결국 A씨는 지난해 대법원을 거쳐 징역 5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수년이 흐른 지금도 일부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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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A씨의 20대 아들 B씨는 아버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고소한 여성에게 접근,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B씨는 A씨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고소 잘 받았다’,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조치 등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해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국가직 공무원인 B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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