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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 방지하라”… 이스라엘 향한 국제사법재판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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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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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26일(현지시간) 명령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ICJ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는 △이스라엘군이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할 것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선동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 △인도주의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집단학살 혐의 증거 파괴 행위를 방지할 것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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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 병사들 모습. AFP연합뉴스
아울러 ICJ는 한 달 안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마스에도 억류 중인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9개 항목의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남아공이 9개 항목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은 이날 ICJ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고 국제인도법에 따라 이번 전쟁은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ICJ가 했기 때문이라고 영국 BBC방송은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요지이며, 전쟁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주장을 배격한 것이라고 BBC는 덧붙였다.

ICJ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사법기구인 ICJ의 임시조치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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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난 2023년 12월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ICJ 결정에 팔레스타인 측은 환영했고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리야드 알말리키 외무장관도 ICJ 판사들이 “인류애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집단학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시조치에 군사작전 중단 내용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방어권을 가지며, 헤이그의 법정(ICJ)이 이 권리를 박탈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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