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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중형…法 "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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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을 꾸짖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형제는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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