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뉴스

문체부 생활체육 활성화 나선다…스포츠클럽법 제정안 내년 시행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223856966497.jpg
공공스포츠클럽 야구선수반, 전국대회 우승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한 체육단체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스포츠클럽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된 단체는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얻는다.
해당 클럽은 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장관의 역할도 가능하다.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백신’이 필요하다.
이번에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zzang@sportsseoul.co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020 / 1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