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감염병 리스크 커, 재해에서 제외" 건의…당국 "NO"(종합)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6,451
본문
![]()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 요건인 재해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제외해달라는 생명보험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염병을 ‘질병’으로 분류한 손해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재해’로 규정한 생보사에서는 기존처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현행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감염병을 제외한 재해분류표와 감염병 분류표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최근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코로나19 발생 전 만해도 기존 재해분류표에서는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에게 임시 부여하는 ‘U코드’ 질병을 재해보장에서 제외해왔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이 분류표에 따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생보업계는 재해로 보장해야 하는 1급 감염병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종류나 위험도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언제든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당시에는 보장하지 않던 감염병을 나중에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 코로나19 관련 사망보험금…생보 '재해' 손보 '질병' 일부에서는 손해보험과 해석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해보험은 이러한 재해분류표를 적용하지 않아서 감염병 사망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해분류표에서 감염병을 따로 구분,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 목적과 리스크 관리에 맞는 분류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 하지만 당국에서는 "생명보험에서 전통적 재해의 의미와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보상취지 등을 고려, 1급 감염병은 재해 보장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명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사망 담보에서도 감염병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재해에도 동일하게 보장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재해 담보는 추가 보장을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가입한도 조정 등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