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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쌓이는 계약갱신청구권…시장 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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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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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쓰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 어찌할까요."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집 비워달라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준비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지 10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제도를 둘러싼 혼란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점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모습이지만 다양한 갈등 유형에 비해 판례는 많지 않아 현장의 혼선은 여전한 모습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법원의 주요 판단은 이날까지 총 4차례가 있었다.
가장 최근 나온 법원의 판단은 ‘법인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법인은 "주택을 법인 사무실 및 임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목적물(주택)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소유이므로 (임대인의 실제 거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법인의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3월에 나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에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거주안정을 우선했다.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변수가 된 것은 ‘등기 시점’이었다.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4월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으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5월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체로 임차인의 거주권을 우선하는 추세이지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법 규정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시장에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이 재생산되는 면이 있다"며 "정부에서 보다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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