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보건의료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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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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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인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데이터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부동산과 달리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았던, 공장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한 실거래가를 개방해 정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데이터특위는 교육, 보건의료, 국세, 판결 정보 등 그동안 공공목적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개방이 어려웠던 미개방 핵심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개 민영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고, 일부 보험사는 데이터 제공의 사전절차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연구계획을 승인받았다. 사실 최근 보험산업에서는 건강수명에 대한 높은 국민 수요를 반영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서비스 개발 논의가 한창이다. 크게 보면 보건의료데이터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데이터, 민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로 구분된다. 다만, 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유병자 배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금융위원회 등의 공동노력으로 한걸음 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건강증진,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함으로써, 결국은 공공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즉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민간에 대한 개방과 제공은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넘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