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고용계약 없는 하청과 단협 않았다고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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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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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택배기사가 아닌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맺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의제로 제시한 문제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서브 터미널의 택배 인수 시간 단축, 주 5일제 적용, 서브 터미널 내 주차 공간 보장 등이다. 쟁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업무를 직접 지시했느냐다. 위장 도급·불법 파견 등을 쓰지 않고도 원청업체에 하청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하라는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급 형태의 원·하청 용역구조 전반에 중노위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