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 미만 불티나게 팔려"…틈새 노린 다주택자 매수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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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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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취득세율이 1.1%에 불과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매물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시흥 월곶동 풍림아이원1차의 매매 등록 건수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09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월곶동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월곶판교선이 들어서는 역세권 아파트에다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수가 몰리고 있다"면서 "매물이 거의 없고 가격도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솔빛마을주공1차의 매매 계약 등록 건수도 같은 기간 129건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에는 하반기 아파트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소형 주택에 다주택자들의 갭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는 비규제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최근 6개월 새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충남 아산 배방읍의 배방삼정그린코아(62건)였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저렴한 주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