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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무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부담은 낮추고·보장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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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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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이 보장 대상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사고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하는 등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7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이 신청됐지만 42건은 미지급됐는데 이중 57%(24건)는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기부담금 이하인 이유로 미지급된 24건 사례 중 22건은 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봤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완화된다.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500만 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또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했다.
그동안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만3000원(사업장의 71.4%는 1만 원 미만 인상) 인상되는 반면 보험을 통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무사고 할인율(5%)이 새롭게 도입되고,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두 배(10→20%)로 늘어난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은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확대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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