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올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구축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 후 처음으로 특별감독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가 끝이 아닌 상황이라 '본사 안전체계 전면 재검토 권고'란 강력한 검사 결과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특별감독 결과 태영건설 본사가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과 조직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 안전역량 제고 등 경영 전반적으로 미흡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특히 2023년까지의 중장기 경영전략의 6대 중점전략에 '안전보건' 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하다"며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표현을 썼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에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라고 강력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관건이고, 이번 검사 결과는 컨설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안법 강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현장 중간 감독결과에서도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영 방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 중심으로 감독을 해보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이 지난해 기준 89%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사고원인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번 본사 감독에서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고용부는 알렸다. 35개 현장에서 산재보고의무 위반 등 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태영건설에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며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환골탈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워 건설 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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