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최대 6개월간 1000명의 파견근로자 고용 지원에 나선다. 4대보험료를 포함해 근로자 1인당 월 36만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시민들은 기존 인력중개 방식에서처럼 '단기 일용직'으로 농촌에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종사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농가가 도시 등에서 넘어온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확보한 추경 예산 17억2800만원에 지방비 4억32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농업 고용시장에 만연한 중개 및 일용근로를 보완해 농가의 근로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민의 농업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계획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이번 사업이 농번기에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 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가 입장에선 필요한 기간에 적합한 인력을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4대 보험을 보장받고 근로 이전 휴게·휴일에 대해 협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다 나은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일감이 생기면 1~2주간 일용직으로 일을 해왔다. 이번에 파견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민은 적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지위와 근로여건을 보장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고용시장으로 도시민의 진입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견근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한 뒤 지정된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여 파견계약을 맺는다.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해 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한다. 농가는 지자체의 농업인력 관련 부서로 사업 참여를 문의해 지자체가 지정한 파견사업주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을 수 있다. 희망 근로자는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해 지자체가 지정한 파견사업주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된다.
현재 경기도 여주시·전라북도 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을 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2차 사업대상 지자체를 뽑을 예정이고, 필요하면 합나기 중 추가 지자체 모집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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