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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대출 용도확인 의무화…'생계자금'으로 빌려 집 사도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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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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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끌어다 집 사는 것을 막겠다며 ‘신용대출 용도 확인 절차’를 강화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까지 나서며 신용대출 금액을 주택 구입에 쓰던 관행을 없애자는 의도였지만 형식적 작성에 불과해 우회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2020년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신규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 신용대출은 11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87조원)보다 30조8000억원(35.4%) 증가한 수치다.


대출 용도로는 생계자금이 5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구매·여행 자금 등 기타(41조4000억원), 기차입금 상환자금(13조3000억원),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반환·주택임차비용 등 주택관련(7조원) 순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시 자금 용도를 주택관련으로 작성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커 생계자금 등 다른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은 안 되지만 여전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하거나, 신용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용대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용도로 주택관련 등은 아예 제외돼 있을 정도로 (신용대출 용도 확인 절차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신용대출이 급증한 이유로 영끌과 빚투(빚내서 투자)를 꼽고 있지만 대출 용도를 모두 확인해 직접적인 규제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쓰임처에 따라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대출 만기 내 투기·투기과열 지구 등에 집을 살 경우 신용대출이 회수되는 격이다.
또 연소득이 8500만원이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원(연 3%,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가정)이 있는 대출자는 신용대출로 1억5000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다만 소액의 신용대출은 쓰임처에 대해 묻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 용도 확인은 불가능하나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시점 기준 3달 전후로 신용대출 시 주담대를 우회하는 목적으로 보고 자금 용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신용대출을 받는 목적이 다양한데 이를 무조권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성 의원은 "현재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무관하나 앞으로는 목적을 명확히 밝히도록 해 투기목적의 대출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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