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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지자체·중소기업의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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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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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수공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다.
수공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공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수공은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하는 식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수공이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곳이 대상이다.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수공은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최대 약 190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수공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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