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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거래로 몰려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전문가 "매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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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가상화폐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가운데 기존 수익률의 500배에 가까운 극단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노린 사기 행위까지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비트바이코리아는 최대 500배까지 배율을 설정할 수 있는 마진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라고 홍보한 후 투자금이 모이자 잠적했다.
피해자는 1000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피해금액은 집계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최근 도박에 가까운 수익률을 원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마진거래다.
마진거래란 투자자들이 낸 증거금의 몇 배 이상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방식으로 수익률이 큰 만큼 위험도 만만찮다.


한국은 암묵적으로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17년 정부는 당시 사기 문제로 논란이었던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면서 마진거래도 막았다.
이에 증거금의 4배까지 마진거래를 허용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2018년 경찰로부터 도박개장죄 혐의로 수사 받고 마진거래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검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는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이렇듯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관련 규정이나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하는 법이나 막대한 수익을 자랑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버 A씨가 해외 거래소를 통해 마진거래로 수익 창출하는 모습을 방송하자 시청자들은 마진거래를 하는 방법과 공부법 등을 알려달라고 댓글 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아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마진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것까지 규제할 순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방대해 당국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 투자자 특성상 극단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순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이라는 것을 투자자들도 주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은 그나마 손실위험 방지(헷지) 목적으로 마진거래를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선 도박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마진거래를 한다"며 "일본은 지난해 마진거래 배율 2배 제한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규제 강도를 올리면서 바이낸스의 마진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마진거래를 규제하는 흐름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11월 CFTC의 규제안을 버티지 못하고 마진거래 서비스를 종료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거래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시장에 과한 유동성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착각하도록 만드는 주체가 바로 마진거래"라며 "이 문제에 다소 소극적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서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나 사기 업체를 통한 마진거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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